노무법인 이지 02-882-8982
● 근로복지공단 출신 담당자 직접 수행

공단이 보는 방식 그대로,
먼저 점검합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은 결국 공단 담당자의 계산과 회사의 근거가 맞서는 일입니다. 그 계산을 직접 해본 사람이 회사 편에서 대응합니다.

건설업 확정정산이란? 근로복지공단이 건설 사업장이 자진신고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재무제표·국세청 자료 등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하면 가산금·연체금과 함께 추징하고 많으면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소멸시효 3년 안의 신고분이 대상입니다.
YOUR SITU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상황마다 남은 시간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눌러 보세요.

남은 시간공문에 적힌
제출 기한까지
제출 자료가 곧 계산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할 일보내기 전에 멈추기

  • 요청 자료를 그대로 보내기 전에 한 번 검토받기
  • 자재 매입처 중 시공이 포함된 거래 표시해 두기
  • 하도급으로 받은 공사의 계약서 모아두기

이지가 할 일제출 전 사전 계산

  • 공단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먼저 계산해 예상 추징액 산정
  • 계정별원장에서 쟁점 거래 표시와 설명 자료 정리
  • 제출 자료 구성·순서 정리 및 제출 대행
남은 시간통지서의
소명 기한까지
기한이 지나면 통지 금액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할 일바로 연락하기

  • 예정통지서와 산정 내역을 사진으로 보내기
  • 소명 기한 날짜 확인하기
  • 통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기

이지가 할 일항목별 반박 근거 작성

  • 공단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분해해 다툴 수 있는 부분 표시
  • 계약서·거래명세·원천징수부 등으로 소명서 작성
  • 공단 담당자와 소통하며 재산정 진행, 불복 여부 검토
다음 기한매년 3월 31일
확정보험료 신고
사업 종료 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회사가 할 일지금이 가장 싼 시점

  • 아래 1분 자가진단으로 위험도 확인하기
  • 최근 3년 신고 내역과 공사 매출 정리하기
  •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요청하기

이지가 할 일예방과 환급

  • 정산 대상 선정 기준에 걸리는 부분을 신고 전에 보완
  • 과다 신고된 보수총액 찾아 3년 안 반환 청구
  • 다음 해부터 쓸 신고 기준표 정리
SELF CHECK

1분 자가진단

우리 회사에 보험료 차이가 생길 신호가 있는지, 그리고 대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① 보험료 차이 신호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 보세요.

체크한 항목 수에 따라 결과가 표시됩니다.

② 대응 기한 계산기

확정정산은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고르면 남은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법정 기한 안내입니다. 공문에 적힌 기한이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하며, 기한이 공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SIDE VIEW

공단 담당자는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확정정산의 쟁점은 많아 보이지만, 공단 안에서 보면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질문마다 회사가 준비해야 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Q1
공단의 질문

매출에 비해 신고한 보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국세청 매출·원가 자료로 보수총액을 추정하고, 신고액과 차이가 크면 정산 대상으로 봅니다.

이지가 준비하는 답

보수가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하도급 매출 비중, 인정승인 공사, 비과세·적용제외 보수, 설치공사 특례 등 차이의 근거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원·하도급 비율비과세 보수대표이사·적용제외자설치공사 특례
Q2
공단의 질문

자재비·수수료 안에 사람 손이 숨어 있지 않은가?

계정별원장을 거래처 단위로 보며 시공이 함께 들어간 매입, 수수료로 처리된 인건비를 찾아 보수에 넣습니다.

이지가 준비하는 답

이 거래는 순수 자재 매입이다

거래명세·납품계약으로 자재와 시공을 나누고, 장비·화물차는 계산서 금액이 아닌 기준보수 적용을 요청합니다.

원재료 vs 외주공사지급수수료·용역비건설기계 노무제공자화물차주
Q3
공단의 질문

원도급·하도급, 본사·현장 구분이 맞는가?

실적신고상 원도급이면 원도급으로 보고, 현장 근무자 보수가 본사로 잡혀 있으면 바로잡습니다.

이지가 준비하는 답

실제 계약과 근무 형태는 이렇다

하도급 계약서·기성내역·인정승인 현황으로 실제 계약 구조를, 근로계약서·업무분장으로 근무 장소를 입증합니다.

하수급인 인정승인전기·통신 분리발주현장 상용직 구분
DIFFERENCE

공단 출신 담당자가 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일반적인 대응노무법인 이지
시작 시점공단 산정액이 나온 뒤 반박자료 제출 전에 공단 방식으로 먼저 계산
쟁점 찾기회사 주장 위주로 정리공단 담당자가 문제 삼을 거래부터 역순으로 점검
소명 방식자료를 많이 모아 일괄 제출항목별로 받아들여지는 근거만 골라 짧고 명확하게
결과 이후정산 종료로 마무리다음 해 신고 기준표를 남겨 재정산 위험 차단
FREE REPORT

상담 대신, 진단 리포트를 드립니다

공문이나 신고 내역을 보내주시면 말로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판단에 바로 쓸 수 있는 한 장짜리 리포트로 답해 드립니다.

확정정산 무료 진단 리포트구성 예시
1
예상 정산액 범위공단 방식으로 계산한 추징·환급 예상 범위
2
쟁점별 위험도다툴 수 있는 항목과 어려운 항목 구분
3
필요 자료 목록회사에서 준비할 자료만 추려서
4
기한별 일정제출·소명 기한에 맞춘 진행 계획
  1. 보내기공문·예정통지서 사진 또는 최근 신고 내역을 카카오톡·웹으로 보내주세요.
  2. 리포트 받기담당자가 검토해 위 네 가지를 정리한 리포트를 드립니다.
  3. 결정하기리포트를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진행 비용도 이때 안내합니다.
  4. 맡기기자료 정리, 제출·소명, 환급 청구, 다음 해 신고 기준까지 처리합니다.
CALENDAR

건설사 보험료 연간 캘린더

확정정산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대부분 3월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2월 · 신고 준비지난해 공사 매출과 보수 자료를 정리하고, 원·하도급과 외주 구분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3월 31일 · 확정보험료 신고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함께 신고합니다. 정산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신고입니다.
연중 · 공단 상시 추징 통보근로복지공단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연중 수시로 확정정산을 실시해,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추징을 통보합니다. 공문이나 예정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FAQ

건설업 확정정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하는 자진신고 업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이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실제 보수총액에 맞는지 재무제표·계정별원장 등으로 다시 계산해 확인하는데, 이를 확정정산이라고 합니다. 공단 계산액이 신고액보다 크면 차액과 가산금·연체금이 추징되고, 작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확정정산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공단은 국세청 신고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총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큰 사업장,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사업장, 개산보험료 대비 반환·충당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확정정산 자료제출 공문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문에 적힌 기한 안에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그대로 보수총액 산정 근거가 되므로, 제출 전에 원재료·외주공사 구분과 원·하도급 비율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통지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통지는 확정 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지정 기한 안에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원천징수부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 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통지 금액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정산으로 추징되면 보험료 외에 무엇을 더 내나요?
공단 조사로 부족액이 확인되면 부족한 보험료에 더해 가산금(부족액의 10%)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더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 안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대상 기간과 금액은 신고 내역과 자료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 확정보험료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보험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하도급 공사분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수급인이 부담합니다. 하도급으로 받은 공사가 원도급으로 분류되거나, 인정승인 공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정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후에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예정통지 단계의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비용이 있나요?
상담과 무료 진단 리포트 제공은 비용이 없습니다. 공문이나 신고 내역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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